감독관 등록안내

시험위원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, 
아래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시험위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시험(감독)위원 선정 절차 및 기준

1. 감독관 등록 
    - 협회 자격을 취득하신 분과 시험위원 선정기준 해당 되시는 분에 한하여
      최종적으로 감독관으로 등록이 되십니다. 
    - 협회 자격 소지자가 아닌 분은 신청하신 후 협회로 해당 경력을 증빙하실 수 있는 
      서류를 첨부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   - 신청 가능 기준 : 

       공무원

       교육기관의 교직원

       관련 산업체 3년이상 종사자

       협회 전·현직 임직원

       관련분야 국가공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만25세 이상인 자

       기타 검정 관련 감독위원 유경험자


* 감독관으로 등록되신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별로 연락을 드립니다. 
* 문의 사항은 협회(02-745-0500 내선4번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 



감독관 등록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