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감독관 등록 - 협회 자격을 취득하신 분과 시험위원 선정기준 해당 되시는 분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감독관으로 등록이 되십니다. - 협회 자격 소지자가 아닌 분은 신청하신 후 협회로 해당 경력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신청 가능 기준 :
공무원
교육기관의 교직원
관련 산업체 3년이상 종사자
협회 전·현직 임직원
관련분야 국가공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만25세 이상인 자
기타 검정 관련 감독위원 유경험자
* 감독관으로 등록되신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별로 연락을 드립니다. * 문의 사항은 협회(02-745-0500 내선4번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