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협회에서 규정하는 시험감독위원 위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일반 공무원
② 학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
③ 관련 산업체 3년 이상 종사자
④ 협회 전 · 현 직원 및 임원
⑤ 유관 자격종목 2급 자격자
⑥ 유관 자격종목 2급 자격자로서 25세 이상인자
⑦ 교육기관 시스템관리요원
위에 내용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감독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자주하는 질문 답변2 입니다
자주하는 질문 답변3 입니다